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

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

사건번호 기준-2022-법무재산-0112 [6824] 선고일 2022.12.22

상속세 및 증여세법(2021.12.21.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“배당등을 한 날”은 “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”을 말하는 것임
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○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548, 2022.12.21. (회신)舊상속세 및 증여세법(2021.12.21.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“배당등을 한 날”은 “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”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§41의2(2021.12.21. 법률 제18591호 개정) 시행 전인 ’19년도 중 ’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,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(질의)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‘배당결의일’로 보는지 ‘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’로 보는지 여부

○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’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(지분율15%)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․지급 받음

-배당결의일 ’19.3.25., 배당금지급일 ‘19.4.4.

○’19.3.31. A법인의 주주인 父親 乙로부터 주식 14,000주 수증 후 증여재산가액 757백만원 증여세 신고․납부함

’19.3.25

’19.3.31.

’19.4.4.

’19.6.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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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결의일

주식증여

배당금 지급일

증여세 신고

○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

*甲․乙 상증법§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

2. 질의내용

○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,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

3. 관련법령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[시행2019.01.01][2018.12.31-16102호]

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이라 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31>

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7.12.19>

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